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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아침]7월부터 바뀌는 환경행정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7-01 10:59:26 조회수 1

올해 초 제정된 낙동강 특별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비롯한
새로운 제도들이 잇따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경북에서는
임하댐과 영천댐 등 3개 댐 주변의
강 양안 500m지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고
수변구역 내에서의 농약과 비료 사용을
제약받게 됩니다.

또 낙동강 수계를 이용하는
대구와 경북의 대부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1톤에 100원씩 물이용 부담금을 내야 하고
이 돈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등에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유통매장에서
상품을 담을 때 주는 1회용 비닐봉투를
쓰레기 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제도가 시행되고
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기능이 지방환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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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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