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재건축 아파트 마찰 해결방법 없나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7-04 15:40:14 조회수 1

◀ANC▶
재건축 아파트에서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생기는 것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조합 규약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조재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ND▶












◀VCR▶
아파트 재건축조합 집행부가
조합원, 즉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때
주민들이 임시총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G 1] 건설교통부가 지난 2천년 6월 정한
재건축조합 표준 규약에는
조합원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조합장은 한 달 안에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총회를 여는 방법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C/G 2] 그러나 조합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동구의 아파트 경우
조합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C/G 3] 표준규약에는 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항,
자금의 차입 방법과 상환 등 주요 사항은
조합원 모두가 참석하는 총회에서
결의하도록 했습니다.

C/G 4] 그러나 이 아파트의 경우
표준규약과 다르게 대의원 회의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INT▶ 강현구/
아파트 생활문화연구소 사무국장
(아파트 표준규약은 재건축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규약 승인 단계에서 관할 구청이 제대로 된
규약을 만들도록 조정해야)

표준 규약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는 한
재건축에 따른 불협화음은
되풀이될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