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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낙동강특별법 물이용 부담금 부과

입력 2002-07-08 10:17:03 조회수 0

낙동강 특별법 시행으로
대구·경북에서는 450억 원 정도의
물이용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낙동강 특별법에 따라
낙동강 물을 상수원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수요자에게는 톤당 100원씩의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연간 300억 원,
경북에서는 158억 원 정도의
물이용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 등 상수원댐 상류 7개 지역이
수변 구역으로 지정되고
2005년까지 물금지역 2급수 수질개선을 목표로
수계 구간별 목표수질이 설정돼
오염 총량관리에 들어갑니다.

물이용 부담금은 수변구역과
낙동강 수계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집중 투자될 예정인데
경북은 연간 850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17군데인 하수종말처리장을
2006년까지 1조 8천억 원을 들여
57개로 늘려 하수처리율을 70%까지 높이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읍·면·동까지
340개 추가건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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