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아침]영업정지 예외 인정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7-12 18:42:30 조회수 2

행정기관이 고의 유무와
위반 정도를 따지지 않고 규정만 적용해
법을 어긴 업자를 처벌한다면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과대광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당 주인 권모 씨가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권 씨가 인터넷 등을 통해 게재한 것이어서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은데도
보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어가
암이나 당뇨병 등에 좋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한 것은
과대광고가 분명하지만
고의적인 위반이 아닌데다가 위반 내용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