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건물분 재산세를
지난 해보다 건수로는 3.6%,
금액으로는 4.8%가 늘어난
60만 건에 86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신축되거나 증축된 건물이
많았기 때문인데,
반면 과세표준액은
지난 해 수준으로 동결해
납세자 1명당 평균 부담액은
13만 9천 원으로 지난 해 14만 천 원 보다 줄었습니다.
경상북도 각 시·군에서도
모두 80만여 건에 391억 원을 부과했는데,
지난 해보다 5%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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