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저녁]인터넷게임 사이버머니 사기 20대 검거

윤영균 기자 입력 2002-07-12 19:00:51 조회수 2

인터넷 게임의 사이버 머니를 판다고 속이고
55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남부경찰서는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20살 김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한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사이버 머니를 판다고 글을 띄워
37살 이모 씨에게서 10만원을 입금받는 등
지금까지 50여 명으로부터
5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