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의 사이버 머니를 판다고 속이고
55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남부경찰서는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20살 김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한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사이버 머니를 판다고 글을 띄워
37살 이모 씨에게서 10만원을 입금받는 등
지금까지 50여 명으로부터
5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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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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