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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윤영균 기자 입력 2002-07-13 17:33:07 조회수 2

윤진 서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윤 서구청장은
지난 1월 말 재향군인회 행사에 참여해
선물과 식사 2백여만원어치를 제공한 혐의와
지난 2월 모 새마을 금고 행사에서
170여만원어치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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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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