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13명 가운데
4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데 이어
나머지 9명의 단체장들도
이 달 안으로 모두 기소할 방침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상당수가
기소될 전망이어서
당선 무효 선고를 받는 단체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하는 등
모든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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