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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이어서
말 그대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재단을
마치 개인이나 특정 집안의 소유인 것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장원용 기자가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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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상 학교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립자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고,
오직 교육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운영돼야 합니다.
하지만 사학재단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같은 원칙이 단지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동정보대와 대구보건대,
대구공업대,가야대 등은
2세에게 실질적인 학교재단의
소유나 운영권을 물려 줬습니다.
경일대와 영진전문대,경북과학대,안동과학대,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과 같이
대학을 물려주기 위해
이른바 왕자교육을 시작한 대학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S/U) 사립대학 재단의 이같은 움직임은
'내가 설립한 학교는 내 것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고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교육기관을 사유물처럼
한 집안에서 대물림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크고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INT▶ 홍덕률 교수/대구대
( )
이 때문에 사학재단 이사진에
친인척의 참여 비율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원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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