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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시의회, 광역도시안 수정의결

입력 2002-07-16 16:35:05 조회수 0

대구시 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오늘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의 최소 단위면적을
기존 10만 제곱미터에서
5만 제곱미터로 완화했습니다.

해제 집단취락 설정기준도
ha당 10호 이상의 밀도를
ha당 5호 이상의 밀도로 완화한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안은
2020년을 목표로 한 것으로
자치단체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연말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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