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와
불법 임의조제, 원내조제 행위,
무자격자 조제행위 등
의약분업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감시에 들어갑니다.
또 다음 달 중에도
부산 시청 감시팀과의 교차단속을 통해
의약분업 위반행위 감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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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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