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공무원들의 인사자료를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모구청 직장협의회장 39살 김모 씨를
공무원법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자료를 복사해 넘겨준
인사담당 공무원 39살 조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모구청 직장협의회장 김모 씨는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을
사무관 승진심사에 포함시켜 줄 것과
직장협의회 소속 간부들을
선호 보직으로 발령내 줄 것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달 15일 인사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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