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구,군 업무와 관련해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서명요건이 현실적이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업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제를 위한 서명인수는
20살 이상 3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구시 업무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100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해,
최소한 천 800명을 넘도록 해
중앙행정기관보다 높습니다.
또 구와 군 업무에 대해
대구시에 감사를 청구할 때는
대구시 사무 감사청구 요건보다 더 많은
300분의 1에서 500분의 1 사이로 돼 있어 주민감사청구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지적에 따라
시 사무와 관련한 감사청구는
서명 주민수를 300명 이상으로,
구와 군은 200명 정도로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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