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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검찰 재조사로 뺑소니 덜미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7-20 18:04:33 조회수 2

대구지방검찰청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뒤,
다른 차가 보행자를 친 것처럼
목격자 행세를 한 40살 임모 씨를
특가법상 뺑소니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3월 14일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가다가
대구은행 본점 부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41살 이모 씨를 친 뒤 정신을 잃은 이 씨를
병원으로 옮겨 놓고 자신은 목격자인 것처럼 위장해 사고 책임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병원 관계자들에게는
갤로퍼 승용차에 치었다고 말해 놓고
경찰 조사에서는 길에 쓰러진 이 씨를 데려왔을 뿐이라고 말을 바꾼 점에 의문을 갖고
재수사한 끝에 두 달만에
임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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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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