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사무소가 유선방송업계에 대해
시장 개선 대책을 추진합니다.
최근 3년간 공정거래사무소가
전국 유선방송의 불법·부당 행위를 적발해
시정 조치를 내린 건수는 모두 27건으로
이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유선 방송이
15건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지난 해 대구·경북 지역 유선 방송 10곳이
서로 담합해 시청료를 올렸다가
무더기로 시정 명령을 받는 등
해마다 대구·경북 지역 유선 방송들이
시정 조치를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종합유선방송업을
올해 시장 개선 대상 업종으로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부당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17개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114개의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가입 가구수가
123만 7천 가구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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