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위협운전이나 신호위반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경북지방 경찰청은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까지 국도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중점단속대상은 음주와 과속, 무면허운전, 앞 차량에 전조등을 깜빡이며 위협하는 행위, 상습정체구역 끼어들기 등입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전 교통경찰과
이동식 과속단속장비 16대를 모두 투입해 대구에서 동해안으로 연결되는 7번과 28번 국도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휴가철임을 감안해 가족이 동승했고 경비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계도만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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