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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대학생 집행유예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7-24 10:58:52 조회수 2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를 받으면서도 교생실습을 강행했다가 구속된
한총련 소속 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간부 25살 김모양에게
징역과 자격정지 각각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한총련을 여러차례
이적단체로 규정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나, 초범이고
교사가 되겠다는
김양의 의지를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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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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