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범죄신고보상금액 상향 조정

조재한 기자 입력 2002-07-24 11:43:28 조회수 1

범죄신고 보상금액이 대폭 확대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신고보상금 지급 규칙이
지난 5월 말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각종 범죄신고보상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명이상 살해하거나
화폐위조사건 등을 신고했을 경우
보상금액은 500만원 이하에서 천만원 이하로, 살인, 약취유인 등은
300만원에서 700만원 이하로
보상금액이 상향조정됐습니다.

또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규칙에는
외국인도 범죄신고자에 포함해
보상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올들어 경북경찰청에는 강도 10건 등
70건의 범죄신고가 접수돼
보상금액 천 78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