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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새마을금고 상무 3억여원 인출 도주

입력 2002-07-24 11:51:12 조회수 0

포항북부 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금고의
예금 3억 6백만원을 불법으로
인출해 사용하고 달아난
포항시 남구 송도동 모 새마을금고
상무 41살 전 모씨를
업무상 황령협의로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포항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5월
법인 명의로 포항시 수협 모 지점에 예치된
3억 600만원을 최근 불법 인출해
사용한 뒤 달아 났는데
정밀조사가 끝나면 횡령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따라
달아난 상무 42살 전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새마을 금고 측은
예금자 보호 기금으로 고객들에게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이 보장된다며 고객 피해는 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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