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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1억여원 카드깡 구속영장

장성훈 기자 입력 2002-07-25 11:49:09 조회수 0

경주경찰서는 오늘
신용카드로 허위 매출전표를 끊어
현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한 혐의로
경주시 안강읍 21살 홍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경주시 안강읍 모 카페트 판매점에서
백여차례에 걸친 카드깡으로
1억4천만원어치의 허위 카드 매출전표를
끊은 뒤 현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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