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성과상여금 등급을 공개한
대구시 중구청 직장협의회장 김모 씨와
인사담당자에 대해
검찰이 기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직장협의회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면서
검찰을 상대로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과 상여금제도가
공직사회 직원들의 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한다면서
중앙인사위원회에
성과상여금 반납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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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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