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공원에
운동을 하러나온 사람들이 세워둔 차만 골라
수표와 현금 810만원을 턴 혐의로
칠곡군 약목면 44살 이 모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