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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구미시의원 당선자 돈 받았다며 고발

최고현 기자 입력 2002-07-26 15:37:46 조회수 0

구미시의원 당선자로부터
당선사례비조로 2백만원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구미시 원평동 66살 조모씨는
지난달 28일 이모 시의원으로부터
2백만원의 사례비를 받았다며
오늘 오후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현금 2백만원을 증거품으로 제시하고
이모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구씨는 이모의원으로부터
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선거일까지
약 5백만원의 활동비도 받아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구씨의 신고 사항이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실태파악을 한 뒤
이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의원은 구씨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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