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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윤의원 무죄확정

입력 2002-07-26 16:15:28 조회수 0

대법원은 오늘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0년 4.13선거 직전
경주시 노서동 유세에서
"민주당은 소속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없자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고
당선되면 입당시키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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