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9월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점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가 경영하는 업소의 불·탈법행위와
유흥업소·유기장 등에 기생하는 행위,
기업형 조직폭력배, 인신매매 사범,
건설·유통업 등 각종 경제분야의
이권개입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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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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