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중국에서 여권을 위조해
조선족에게 밀매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대구시 남구 이천동
37살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6일 오후 4시 쯤
중국 베이징 조선족 민박집에서
자신의 여권을 비롯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권 6장을
사진을 바꾸는 수법으로 위조해
조선족에게 모두 4천 200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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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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