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2천 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18살 차 모 군과
19살 김 모 군 등 10대 2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9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30여차례에 걸쳐
2천2백여만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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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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