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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7-30 06:37:13 조회수 2

대구지방경찰청은 의사 면허없이
주름살 제거 등 성형수술을 한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사는 45살 황모씨 등
2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대구시 동구 신기동에 사는 45살 김모씨에게
주름살 수술을 하고 백만원을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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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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