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청은 다음달부터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주차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합니다.
주차단속 사전예고제는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예고하는 경고장을 차량에 먼저
부착한 뒤 5분이 지나도록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단속과
동시에 견인하는 제돕니다.
사전예고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황색점선으로 차선이 표시된 정차
금지구역과 주택가소방도로를 포함해
남문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입니다.
하지만 국채보상로와 달구벌대로,
명덕로 등 1차순환선내 도로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주변 등
주.정차 금지장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전 예고없이 발견 즉시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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