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등지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민물고기
남획을 막기 위해 불법으로 그물 등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와 폭발물.
전류 등 유해 어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경상북도는 불법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모두 입건하고 어획물과
어구 등을 모두 압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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