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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치과의사 행세 검거

윤영균 기자 입력 2002-08-01 06:00:24 조회수 1

대구 달서경찰서는
치과의사 면허 없이 진료행위를 한
치과기공소 직원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37살 정 모씨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1월
달서구 신당동에 사는 61살 이 모씨의 앞니를
보철해 주고 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로
천여만원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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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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