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상수도 사용분부터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낙동강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낙동강 본류나 광역상수원댐 또는 다목적댐
물을 이용하는 대구와 경북지역 11개 시·군
주민과 업체는 이 달 물 사용량부터
톤당 백 원씩 물이용 부담금을 물게 됩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검침시기가 서로 달라
다음 달 말과 10월 초에 걸쳐
상수도 요금이 고지되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한 달 평균 2천 원 정도의 물이용 부담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특별법 시행에 따라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은 수계관리위원회가 주관해
거둔 뒤, 다시 대구와 경북지역에 지원되는데
부과시기가 조정되면서
올해 대구지역에는 전체 50억 원,
경북지역에는 28억 원 정도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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