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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보 채무 특별 감면 조치

이성훈 기자 입력 2002-08-02 16:56:39 조회수 0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 지역본부는
채무 특별 감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 지역 본부는
2만 천 명에 이르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 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를
채무 감면 특례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채무 상환을 약속한 채무자에게는
이자를 대폭 깎아 주거나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 지역 본부는
또,연대 보증인은 원래 채무금액을
모두 갚아야 하지만
채무액을 채무 기업 대표와
연대 보증인을 합친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되도록 했습니다.

또,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가등기 돼 있거나
가처분 돼 있을 경우 원래는 실익가액 전액을
갚아야 하지만 이 기간에 실익가액의 절반만 갚아도 채권 보전 조치를 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 지역 본부는
이 기간에 채무 상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등
채권 회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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