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건축법을 위반해
건축행위를 한 박경호 군수에게
시정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달성군은 달성군 구지면 평촌리에
도정공장을 지으면서 착공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형질 변경을 한
박경호 달성군수에게 착공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시정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지조성비 등 허가에 따른
공과금 1억 4천여만 원을 낸 영수증을 제출해
착공 신고를 한 뒤에
공사를 하도록 고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속 공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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