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외사계는
한국인 여권을 중국 조선족들에게 팔아넘긴
35살 이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 무료 중국 여행을 주선한 뒤
중국 뻬이징 시에서 한국인 여행객 8명의 여권을 넘겨받아 조선족들에게
한 장에 2천만 원씩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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