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행정소송 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공적과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구시내 구청들은 100만원 이하의
예산으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1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담당자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승소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데다
업무로 소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포상금 지급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구청에서는
증거나 증인 확보로 등 승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수행자나
구청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소송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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