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개발제한 해제 시도지사에 위임

입력 2002-08-06 11:48:44 조회수 0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 개발제한 해제권한이 건교부 장관에서 시장과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집단취락지 개발제한 해제와 정비계획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그린벨트 내 20호 이상 집단취락지
개발제한 해제권한은 지금까지는
건교부 장관에게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시장과 도지사가 행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집단취락지
개발제한 해제를 위해
시·군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를 거쳐
건교부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사하던 번거로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장과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20호 이상 집단취락 대상지는
대구 143군데, 경북 42군데가 있고
이들 지역은 현재 집단취락
개발제한 해제를 위한
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연말까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개발제한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