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무등록 자동차 사업자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자동차 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이 달 말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동차 정비 업체와 폐차 업체를
일제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적발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 업체를 이용한 고객들에게도
자동차 점검과 정비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정비나 폐차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고
이들 업체 이용자도
점검·정비 명령을 받게 되고
어길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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