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의사면허없이 상습적으로
치과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60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의사면허없이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보철치료를 해주는 등
40여 명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천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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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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