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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수해주민들에 지방세 지원

입력 2002-08-09 17:51:39 조회수 0

경상북도는 비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 감면과 납기 연장 등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수해로 소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은 신·개축시 취득세와
등록세,면허세를 비과세하고
농지가 소실되거나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농업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해 줍니다.

자동차나 기계장비가 피해를 입었을 때도
세제 지원을 하는 등
수해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도는 세제지원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시·군에 시달하고
읍·면·동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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