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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일반화장품,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허위광고

윤영균 기자 입력 2002-08-10 19:56:27 조회수 2

일반화장품이나 식품을 의약품처럼
허위로 광고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과 일간지, 전단지 등을 통해
일반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효과 등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9개 화장품 판매업소의 13개 품목을 적발해
고발조치했습니다.

또한 식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한 판매업자와
붙이는 찜질방, 수액시트 등을
의약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업자 등
모두 38곳에서 51개 품목을 적발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의들은
정확한 의사의 진단 없이
일반화장품이나 식품 등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오히려 증세가 악화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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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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