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관련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검토 요청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사전 환경영향평가 제도 시행 이후
1년에 300건 안팎의 환경영향평가
신청과 검토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지도단속 업무의 자치단체 위임으로
업무 여력이 생긴 지도과를
자연환경과로 개편해
이 업무를 전담시킬 계획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제곱미터 이상,
준농림지는 만 제곱미터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환경청으로부터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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