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집중호우로 물품이 물에 잠겨
손상되거나 변질된 경우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업체의 관세 등을
최대 1년 동안 납부를 유예하거나
1년 범위 안에 6차례에 걸쳐
분할납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호우피해지역의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세관에 서류를 제출했던
선박적재기간 연장신청서를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박적재 의무기간 연장도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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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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