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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빌미로 성폭행

도건협 기자 입력 2002-08-14 09:59:13 조회수 1

대구 동부경찰서는
절도 용의자의 애인이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하자 이를 빌미로 성폭행한
경산시 하양읍 37살 허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10일 32살 정모 씨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뒤,
정 씨의 애인 19살 태모 양이 찾아와
합의해달라고 사정하자 잘 봐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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