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이명규 대구북구청장과
정재원 중구청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북구청장은 지난 6.13선거 직전에
대구시 북구 모 단체의 모임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정 중구청장은
시장과 향우회 자리에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로써 대구에서는
6.13선거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치단체장은 모두 5명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