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실시한 교육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박만권 위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위원은 선거 기간 전인
지난 6월과 7월 초 대구시내 모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등 두 사람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면서 100만 원 정도 넣은
돈 봉투를 전달하려다 거절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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