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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금품 상습 절도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8-21 06:24:43 조회수 2

김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차안에 있는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천시 황금동 33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3일
김천시 황금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36살 최모 씨의 승용차에 문을 따고 들어가
현금 120만원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차안의 금품
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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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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