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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메일 수신 거부 사이트 개통

입력 2002-08-21 18:08:31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부터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성 메세지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광고 수신 거부 사이트에
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4천여개 통신판매업자에게 일괄적으로 통보해
광고를 보내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소비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또다시 광고를 보낸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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