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들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서울,제일,한미,하나은행 등은
고객이 대출이자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
연체가 발생한 날과 이자를 갚은 날
모두 연체 기간으로 적용하는
이른바 '양편 넣기'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은행들은
연체일과 이자를 갚은 날 가운데 하루만
연체 기간으로 적용하는 '한편 넣기'로
업무를 바꾸는 전산 작업이 늦어졌다고 해명하고 다음 달 중으로는 '한편 넣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외환은행 등은
그동안 불합리한 금융 관행으로 지적돼온
'양편넣기'를 폐지하고
'한편넣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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