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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출전표 작성해 7천 여 만원 융통

윤태호 기자 입력 2002-08-24 06:32:21 조회수 1

대구서부경찰서는
카드 가맹점을 개설해
생활정보지르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선이자를 떼는 수법으로
7천 400여 만원을 융통해
천만원의 이득을 취한
카드할인업자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44살 김모 씨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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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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